주차장 길막 과태료 2026 총정리

주차장 길막 과태료 2026 총정리

2026년 8월 28일 시행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개정 주차장법, 달라진 내용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어제(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둔 사람 때문에 발이 묶였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소도 "저희가 강제로 뭘 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주차장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아파트·상가 등에 딸린 부설주차장이나 지자체·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률상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절차를 거쳐 강제 견인도 가능해집니다.


과태료 금액 한눈에 보기

1차 위반

100만원

출입구 막음

2차 위반

300만원

출입구 막음

3차 이상

500만원

출입구 막음

조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관리자 이동 요청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을 권고합니다.
2단계 지자체 신고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실을 알립니다.
3단계 지자체 이동명령·견인지자체장이 직접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필요 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과태료 부과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제재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장기주차도 이번에 함께 강화됐습니다.
·단순히 '잠깐 세워둔 것'이라는 이유로도 방해 정도가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이중주차도 이 법으로 처벌받나요?

A. 이번 법은 정확히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 자체를 막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단지 내 통로나 이중주차 문제는 별도 사안일 수 있어 5번 페이지에서 자세히 구분해드립니다.

Q.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A.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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